[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남지역 케이블방송인 하나방송을 인수한 CJ헬로비전은 향후 해당 지역에서 2년간 방송 요금을을 인상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채널 수를 변경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이 하나방송과 기업결합하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은 없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사업을 영위해온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공정위는 획정한 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뿐으로, 이들의 기업결합 후에 결합회사가 해당 지역 케이블방송을 독점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3.63%으로 절반을 상회하고, 2위 사업자와도 격차도 21.98% 차이 났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실제로 CJ헬로비전이 독점적으로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이 아닌 지역 가입자당 평균수신료는 디지털방송 7323원, 아날로그 2579원인 반면 독점지역 가입자당 평균수신료는 디지털방송 7959원, 아날로그 4173원이었다.또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채널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 및 단체가입 거부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채널 수나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특별한 사유없이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위에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