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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 금융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여신전문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는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총 838건을 공정위에 통보했다.이 중 공정위는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시정 요청했다.신용카드사의 약관의 경우 우선 자동차 리스 이용료를 1회 연체한 것만으로 사전통지 없이 차량점검이나 정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조항, 리스차량의 감가비용 산정을 반환시점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광범위한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할부금융사 약관에서는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강화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