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 행사한적 없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5일 자신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강제 퇴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국민들의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전날인 24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2013년 5월 검찰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상황 중간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강수사 하도록 했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인데 무슨 외압이냐. 필요한 경우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될 것을 웬 외압을 행사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3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뒤 채 전 총장을 만나 "변호사가 먹고살 만큼 돈벌이는 됩니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과 혼외자 사건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두 사건은 전혀 별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보도 직후 채 전 총장과 통화에서 혼외자 의혹에 대해 '저는 모르는 일'이란 답을 들었지만 이후 채 전 총장 측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이후 8일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당시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당부’해 "(9일부터) 감찰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막고 채 전 총장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채 전 총장은 23일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2013년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 ‘불신임’ 처분을 받았고, 그해 9월 자신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사퇴 종용' '감찰 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