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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위한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때 반영할 수 있다.정부는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와 절차 등을 포함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