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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연예기획사 등을 차릴 수 없게 하는 등 파산과 무관한 업무와 직역 진출을 막는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들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입법목적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파산자, 이중제재, 집행유예, 취소유예, 분리선고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가 제외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했다.다른 개정안에서는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이 돼도 현재는 1∼5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위능력 회복이나 복권 시 곧바로 등록·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제처는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 기간이 지속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자격제한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도록 고쳤다.뿐만 아니라 만약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돼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개월 안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하면 등록·허가 취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개정안에 담았다.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56개 법률 외에 결격사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나머지 15개 법률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