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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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등 의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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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6일 올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대납 안건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일반예비비에서 대납하기로 했다.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비를 추가해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 등의 소득세 개정안도 의결했다.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해 앞으로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또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이 인상됐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도록 하는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안건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천 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된다.이밖에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 저장소 범위를 기존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으로 확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환경부 소속으로 직제 개편, 기간제 교사 교권보호 규정 적용 및 교육공무원 임용시 의사상자에게 가점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80여 건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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