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법인·개인 소득세율 인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돼 직전년도 기준 3억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양도소득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천500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