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 시급 7530원…신입사원 연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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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 시급 7530원…신입사원 연차 부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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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승강기 안전관리자 인터넷 교육 전환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법정교육이 집체교육 방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수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숙박·쇼핑시설 등에 단일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서며, 인증제는 야영장, 음식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날씨정보 가득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운영한다. 연인원 약 2억5000만명 중 95% 이상이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정작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지상파 UHD 본방송,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 확대 =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평창, 강릉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상파 방송사 3곳은 새해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인기종목을 UHD로 제작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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