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줄고 사외이사는 여전히 예스맨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사외이사 제도나 위원회 설치 증가 등 겉으로는 대기업 내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산 소속회사 1058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한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등재하더라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 주력회사에 집중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 사)로 지난해(동일 21개 집단, 17.8%, 163개 사)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기업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부영(81.8%), △오씨아이(66.7%), △한진(40.6%) 순으로 높았고, △미래에셋(0.0%), △한화(1.6%), △신세계(2.7%), △삼성(3.2%) 순으로 낮았다.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96개사 중 47개사에 달해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보다 훨씬 높았다.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상장해 있는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보다 높았다.한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지만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0.39%에 그쳤다.사외이사제도는 외환 위기 이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1년 47.5%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후 50%를 넘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