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신청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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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신청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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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 서비스 시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부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우편이나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향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과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이 개통된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그동안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공정위는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공정위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사건 처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부터 조사, 심의·의결 등 사건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건번호 등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자송달 업무과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기관과 연계되면서 사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정위 간부급이 사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신고인과 피조사업체들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사건 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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