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결항·지연하면 불가항력적 사유 있어도 입증해야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항공사가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항·지연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당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행위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들어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무조건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책임을 면제 받으려면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또 그동안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고객에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늦게 도착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04개 협약 당사국 내에서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국제여객 결항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기간에 따라 항공편 가격이 상이해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보상액을 정했다.또 국내여객의 운항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그동안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식당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공정위는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보증금을 받는 식당의 경우 고객이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1시간 내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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