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어디로? 김동연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중"
상태바
다주택자 보유세 어디로? 김동연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중"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관련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 가동을 위한 인선을 진행 중이다.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말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내달 1일 시행된다.정부는 2조9707억 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 수단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