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임업인에 융자자금 지원 확대한다
상태바
귀산촌인 임업인에 융자자금 지원 확대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0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취약계층 국유산림복지이용시 30~50% 감면
산림청, 2018 달라지는 신림제도 소개
사진=산림청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부터 귀산촌인과 임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사회취약계층이 국유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객실이용료를 감면해주고 나무의사가 수목치료를 담당할 예정이다.산림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귀산촌인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이 창업·주거공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귀산촌인 융자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귀산촌인은 정착지원 융자를 기존 5000만원에서 7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업인들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5%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비수기 기간에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한편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그간 산림사업 법인이 수목보호기술자 등 민간자격으로 수목치료를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나무의사에게만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산업 증진을 위해 목재류를 수입할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할 때 국산 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를 연내 관련법 개정을 거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