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현혹하던 수익혁 부동산·렌탈 서비스 광고 친절해진다
상태바
고객 현혹하던 수익혁 부동산·렌탈 서비스 광고 친절해진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03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홍보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 7월부터는 광고에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정수기 등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매방식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7월부터 각 업계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을 지정해 놓아 이를 사업자가 반드시 알리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업자의 행위에 억제력이 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예를 들어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과 같이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정작 고수익이 어떻게 산정되고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실제로는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짧은 기간만 보장을 받는 등 피혜사례가 발생할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대해 이를 대여할 경우 기존의 대여료에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도 추가해 표시·광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렌털 시장은 생활용품을 월  2-3만원 정도의 대여료도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것도 있으나 그동안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생활용품 렌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확대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