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된다고 5일 당부했다.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업주들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올해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예산으로 3조원 가량을 배정했으며 300만명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중이다.김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기준 300건 가량이 접수돼 미미한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아직 월초여서 많지는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짧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길게 근무하는 종업원이든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준다”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 가서 할 수도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종업원 해고하지 말고 계속 고용하면서 사업을 잘하라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으로 해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파트에서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은 해고를 쉽게 하는 업종 중 하나로 보고 30인 이상 고용해도 혜택을 주는 등 특별히 신경 썼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입돼 있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린다”며 “(지원을 위해) 새고용보험 등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1.7%로 전망되며,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