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고용하면 지방 연770만원 세액 공제
기재부 '2017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만한 서민·중상층 대상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반면에 주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이들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예외 사유도 규정돼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은 부담을 덜었다.기획재정부는 7일 밝힌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한다.우선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은 11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다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기존 5년간 50% 세금 감면에서 앞으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과 2년간 50% 세액을 감면으로 감면율이 확대됐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이다.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로 추가 감면해주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재부 '2017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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