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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을 인상 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식비·교통비 등 복지 혜택을 없애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에 나선 것이다.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정방안을 영세 사업자 등에 알리고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시정방안에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 내 6명의 경비원을 고용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비원 2명을 해고하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복지혜택 폐지나 근로시간 단축 등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일 경우에는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매달 일정하게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도 감시 사례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점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시간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휴게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무늬만 휴게 시간일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한편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