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협의 10일 이내 시작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편의점 등이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5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공급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 시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협의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대 10점을 주기로 했다.공정거래협약 평가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해당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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