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통특허를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사업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쉽게 이해하고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내 규정이다.개정된 내용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기술유용 분야가 추가돼 법 위반 행위가 기존보다 분명해졌다.우선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반환 기한이 끝났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개정 심사지침은 또 그동안 승인서, 제조설계도 등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돼 있던 기술자료 유형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테스트 방법과 소스코드 및 이에 관련된 정보, 의약·의료용품 분야에서의 임상시험 계획서나 임상시험 방법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향후 관련 행위가 줄어들고 혁신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개정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기존에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기계·자동차 업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재 현대차의 기술탈취가 공정위의 표적이 된 상태다.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시 관련 내용들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특허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특허출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