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유발식품 오후5~7시 TV광고 '상시금지'
상태바
비만유발식품 오후5~7시 TV광고 '상시금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09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 규정을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이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은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은 3년 존속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2013년 2년 연장된데 이어 2015년에도 올해 1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해당 규정을 상시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도 마약으로, 오·남용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피비(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엔피피(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등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