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병실도 '7월'부터 건보적용…환자 20∼5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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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병실도 '7월'부터 건보적용…환자 20∼50%만 부담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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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7월부터 2~3인 병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 정책 중 하나로, 의료비로 삶이 궁핍해지는 ‘메디푸어’(medipoor)’의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면서 부담이 컸던 2~3인 병실 입원료에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보험 급여진료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하며 다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약 3800개 비급여진료 2022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점진적 감소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등도 대책에 담았다. 정부가 밝힌 ‘2018년 경제정책방향’ 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 안팎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2~3인실 병실까지 입원료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급병실 보험가격과 본인 부담 비율에 대한 수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의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연말 집회 시위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 (의료서비스 등의 가격)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한데 급여 항목을 확대하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정 실무협의체 제4차 논의’를 열어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현재 2~3인실은 비급여 대상으로 기본입원료를 제외하고는 병실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입원료는 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다르다.  반면 4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률 30%)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반병실(4인실 이상)을 선호한다. 그러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인 이상 일반 병실이 모자랄 경우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2~3인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2013년)에 따르면 소위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라고 부르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84%가 이 같은 경험이 있었다.이에 따라 7월부터 2~3인실이 급여화하고 본인 부담률이 40%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면 환자가 부담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실 등을 제외한 1인실은 2019년부터 출산 직후 산모·중증 호흡기환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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