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단축근무·연가 활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장시간 근로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에 나선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앞으로 초과근무 시 이를 단축근무나 연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해 연가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초과근무 시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것을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과근무자는 해당 시간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를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규정도 완화된다.
또한 하계휴가 이외에도 1~3월을 동계휴가 기간으로 정해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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