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매출 급증...정부 "김영란법 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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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매출 급증...정부 "김영란법 개정 효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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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 65.3% 증가
국산 농산물 소비 증대 보완 대책 실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5만∼10만원선 국산 선물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코너에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효과로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례로 농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합한 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 및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한 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등은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 중이며 인사철을 맞아 동양란 시세도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을 배포했다.

또한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야별 보완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훼산업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은 민간을 포함해 참여 기업을 30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과수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해 참여 기업에 과일 도시락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50개 마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식사비가 제외된 점을 고려해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관련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한데 비해 올해 7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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