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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말까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지원정책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도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이를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은 오는 4월부터 사업장 1만 개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한다. 또 전국 지방 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방적인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고 부처가 즉각 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또 법적 제도도 마련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다만 중기·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어 추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목표에 관한 계획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로드맵에 대한 내용도 이번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사회가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에 적응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섣불리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