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법안 시동...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의무화 등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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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개혁법안 시동...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의무화 등 입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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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법’을 적극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고질적인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을 수 있는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아울러 임차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와 아동 및 성범죄등은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 주총 전자 및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손자(孫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초회에 오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계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던 이들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수 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권익이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제부처들과 협의해 이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부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도입됐다.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재의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 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 분석한 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금제와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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