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합격자 퇴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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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합격자 퇴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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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임원 외부 공개하고 채용과정 전면 공개하기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민낯이 공개됐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文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해임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으로 추정되는 직원은 퇴출하고 채용비리 과정에서 특정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구제한다는 처리방침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이런 채용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채용비리 관련 109건 수사 의뢰...임직원 197명 해임·퇴출
정부는 총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냈다. 이 중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가 뚜렷한 109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기관명과 내용도 공개했다. 비리 연관성이 있는 건은 해당 부처에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등 기관에 대해 후속조치했다.이와 함께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 197명에 대한 처리방침도 밝혔다. 수사진행 중에 있는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고,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며 검찰에 기소되면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미 관련자들이 기소된 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퇴출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소된 연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예정이다.▮채용비리 추정 합격자 79명 퇴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정부는 부정합격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50명, 기타 공직유관단체 29명의 현직 직원은 퇴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되는 경우 즉시 퇴출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에 연루됐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처별 재조사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된다. 다만 이와 관련,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대법원 판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정합격자 중 본인은 청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임이 특정되는 경우 구제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ㆍ구체성 등을 판단해 구제하도록 공공기관에 결정을 맡겼다. 서류 전형 단계 피해자는 다음 번 채용시험에서 서류 시험을 면제하는 방식도 고려됐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공공기관 채용 제도 전면 개선정부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우선 기관장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정지 및 유죄가 확정되면 임원의 인적사항 등도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임 조항 외 다른 제재수단은 거의 없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채용 비리 연루자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도 정비해 채용비리 관련 직원의 징계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상설화해 상시 감독·신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또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채용 일정·인원, 채용절차별 평가기준, 서류·필기·면접 등 각 전형별 합격배수 등 채용정보 공시 정보를 확대하고, 각 전형마다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블라인드 채용은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정부를 대표해 채용비리 브리핑을 맡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민간분야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모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채용비리를 통해 불법적 방법으로 선량한 취업자들의 자리를 빼앗는 부정 채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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