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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29일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가짜뉴스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여기에 △문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김진권 자유한국당 군의원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의 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연 후 접수된 신고 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2일 조용익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대책단을 꾸렸다"면서 "법률대책단은 26일까지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 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향후 5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꾸려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