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제도개선안 발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말부터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로 공정위는 이들 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늘리고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이 되고,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는 등 대기업을 상대하는 공정위 힘이 커진 가운데, 공익법인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취지다.31일 공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약 1개월 간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총 260여 곳을 1차 전수조사한 후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171곳으로 대상을 좁힌 것이다.관련법상 대기업이 일반 공익법인에 출연한 계열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는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성실 공익법인이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익법인에 대해선 최대 지분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를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공익재단을 통해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8일 기준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 현대중공업, 롯데, LG그룹 등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규모가 총 6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