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방통위 과태료 처분 형평성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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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방통위 과태료 처분 형평성 맞지 않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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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매점은 2억, 삼성전자판매 750만원
대기업유통 7700건 위반에도 과태료 낮아
단통법 시행령 보완 필요성 제기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대기업유통과 일반판매점 간에 과태료 처분이 큰 차이가 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 디지털프라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공시된 단말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 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금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판매를 하나의 법인으로만 취급해 750만원이라는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750만원은 단통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딸 결정된 것으로 과태료 500만원에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치인 50% 과태료에 가중한 액수다.

KMDA는 “현행법 상 전국 480여개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 유통의 불법 판매 행위 대한 법적 최고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하다”며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750만원의 과태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반면 이번 심결에서 일반 유통망은 위반 판매점 당 100만원 이상, 총 1억92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대기업 유톱과 일반 유통망의 과태료 규모를 비교하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KMDA는 정부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KMDA는 “이통사는 일반 유통점에는 수천만원의 패널티와 수수료 차감, 전산정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업 유통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게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대책과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장주체가 참여하는 ‘시장 건전화를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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