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가상통화 양도소득세 검토 중”
상태바
한승희 “가상통화 양도소득세 검토 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02 17: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화폐문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를 전제로 했다.이날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폐로 볼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양도세 적용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관련 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개념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청장은 최근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가상통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기준에 따라서 (빗썸 세무조사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총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장일 2019-02-02 18:02:18
빚내어 투자한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걷으려면 빚에 대한 부채를 감해주고 삥뜯어가야 한다. 그럴려면 각 개인의 모든 투자상황을 다 판단한 후에나 가능한 잃이다. 아예 코인에 소득새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박이 아니고 코인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투자로 규정짓고 난 후에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안착시킨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전에 하는 모든 과세는 산적에게 가서 삥뜯어내는 일이된다~!

최종표 2019-02-02 21:25:09
국세청장이 돌았나 기름을 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