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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정된 개정안은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등)의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대상을 제조업 생산직에서 서비스업(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자 등)까지 넓히고 혜택 조건도 월급여 18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낮췄다.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자연스레 확대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즉 이번 수정 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업종 근로자들의 월수령액이 20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약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정부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아예 종료했던 기존 방침에서 근로자수가 지원 자격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건강보험료 등 간접 혜택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신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건강보험 경감 대상이 됐지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도록 했다.이와 관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으로 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