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대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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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대표 4명 고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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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결정 번복해 처음으로 재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노력 언급
국회에서 답변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인체 무해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심의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공소시효 연장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개선책은 구체화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400만 원의 과징금(3사 총 매출액의 약 2%)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각각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제외됐다.공정위는 각종 역학조사를 토대로 CMIT·MIT 등 유해 물질의 위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이 제품 표시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등을 누락하고 △삼림욕 효과 등 흡입 시 유익함을 강조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 대상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8월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완료됐고 명확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해당 사건 처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와 이번 심사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안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과거 것(2016년)에도 표시·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논리라든가 증거자료는 상당 많이 붙어 있었다”면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홈페이지 광고와 논리적인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맥락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공정위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 자료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자체 조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소극적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왜곡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상임위원제도나 비상임위원의 소회의 참석률 저조 등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및 역할·권한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전체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 입법 형태로 법안 발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집단손해배상에 대한 비용과 함께 법률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 관련 단체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적극적인 표시 광고가 있었다는 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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