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결정 번복해 처음으로 재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노력 언급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인체 무해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심의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공소시효 연장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개선책은 구체화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공정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400만 원의 과징금(3사 총 매출액의 약 2%)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각각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제외됐다.공정위는 각종 역학조사를 토대로 CMIT·MIT 등 유해 물질의 위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이 제품 표시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등을 누락하고 △삼림욕 효과 등 흡입 시 유익함을 강조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 대상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8월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완료됐고 명확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해당 사건 처리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의에 착수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