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 확정...다음달 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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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 확정...다음달 초 공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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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이 청소ㆍ경비원이나 매장 판매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으로까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0.2%포인트 올라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13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월 2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됐다.  기존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제조업 종사자 중심에서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까지 넓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에는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월 19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비과세 혜택 업종 확대로 해당 업종 종사자는 수당을 제외하고 과세 소득만 월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10만 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또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 환급 가산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세 보증금 등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곧 이 이자율이 오르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도 비례해 늘어난다.이밖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상 확대·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소폭 축소·법인분할시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확대 등에 대한 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을 추가했다. 관련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정부는 처음 3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필요경비 범위도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확대된다.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제외범위가 확대해 사실상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다음달 초부터는 법인이 분할할 때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면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해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해주는 일) 허용 조건이 다소 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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