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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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8.0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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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 사라질 듯…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인상시기 조정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매년 1~12월까지’로 변경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두 연금의 인상 시기는 국민연금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4월로 정해져 있어 매년 1월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연금과는 달리, 매년 3개월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으나 당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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