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공직자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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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공직자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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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검찰계에서 시작해 문화계·연예계·학계·의료계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100일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시키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콘트롤타워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27일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르면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사건은 검토 후 관련 기관에 가해자 격리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와 병행해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설치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불가)으로 즉시 퇴출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 범죄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1차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대책은 공직사회를 겨냥한 것으로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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