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또 중·소형 이륜차도 앞으로는 정기검사와 소음검사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다.우선 경유차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하나)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차량이 대상이다.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진행되는 검사에서 기존에는 불투과율이 20%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하로 강화한다. 정밀검사도 15% 이하에서 8% 이하로 높였다. 유럽의 가이드라인(15%)보다 높은 기준이다.이처럼 강화된 기준은 정기검사에는 이날부터 승합차·화물차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 차량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서민 생계 등의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중·소 이륜차도 앞으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소음 배출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가 대형 이륜차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탄화수소(HC) 등 연간 오염물질을 4~13배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이륜차 보급 기준 전체 219만6475대 가운데 대형은 3.9%(8만5680대)에 불과하고, 중·소형은 전체의 88.9%(1,953,138대)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VOC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 하기도 하고, 백혈병·골수종·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이처럼 배달 서비스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인체 위해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이를 어기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