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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표시 위반 행위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006120]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5일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285130]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과장·허위 표시행위 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그러나 고발 당시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로 인적분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新SK케미칼만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 측의 추가 요청으로 이뤄졌다.SK디스커버리와 新SK케미칼 가운데 舊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행위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일각에선 SK디스커버리가 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이므로 전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도 향후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舊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행위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생활화학 부문 사업을 하는 新SK케미칼의 법적 책임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처럼 법리적 판단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고발 대상 회사의 분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新SK케미칼만 고발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사건 처리 단계마다 피심인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