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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주 근로시간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나 노동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6일 법정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기존 노동자는 임금이 감소하는 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재정 확보를 위해 세율을 올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 실제 사업장 정착 여부를 봐야 하며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올해 예산 213억 원 규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신규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대상 제외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점과제로 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사상생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교대근무제도를 개편하거나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공인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단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중앙에서는 제도의 정착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했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휴일 유급휴가 민간기업 적용이나 특례업종 축소 방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고용부는 공휴일 유급휴가를 민간기업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올 하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 국회에 보고해 필요할 경우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존치가 결정된 5개 특례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용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