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떠넘겨 갑질한 BBQ...과징금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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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떠넘겨 갑질한 BBQ...과징금 3억 부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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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가 요구해 인테리어 손보면 비용 20∼40% 부담해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피해 가맹점주에 5억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통지명령 등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2016년 매출 기준 업계 3위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총 18억1200만 원) 중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가맹거래법상 본부가 권유나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점포 이전을 한 경우는 비용의 40%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2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BBQ는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요청해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가 작성토록 했다.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점포를 개설할 때 점표환경개선을 해야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또 BBQ 본부는 시공업체를 자신들이 선정하고 공사비용도 본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총 5억3200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과징금도 법률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긴 기간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서 분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위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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