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전후로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실시 등이 담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다.
정부 개헌안의 자문 작업을 맡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자문안을 대통령에 보고, 20일쯤 개헌안을 독자 발의하거나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따른 견제구로 보인다.
개헌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정부안은 기존의 입장대로 정부는 4년 연임제를,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안은 국회에 총리 추천권도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정부여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권력이 2개로 나뉘고 그 경우 한국의 정치 풍토 속에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힘들다는게 그 이유인데, 이는 문 대통령과 대통령 개헌안 자문 작업을 맡고 잇는 대다수 위원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줄곧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도 "5년 단임제에서도 이러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국회의 '총리 추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