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준아(李俊娥)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가사’ 보유자로 인정된 이준아 씨는 어려서부터 고(故) 이주환 전(前) 보유자에게 가사‧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명예보유자로부터 가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국가무형문화재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여 가사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