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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서울 장교동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한화에스앤씨,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한화그룹의 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에스앤씨는 그룹 내 시스템통합, 관리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25%)이 지분을 갖고 있다.공정위는 2016년 기준 한화에스앤씨의 전체 매출액(3642억원)에서 2570억 원(70.5%)정도를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가 2014년에 도입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르면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지분 30%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 중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사법 처리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은 구 한화에스앤씨를 물적 분할하고 여기에서 분리된 IT서비스 사업법인인 신 한화에스앤씨의 지분 44.6%(2500억 원 규모)를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 합계 기존 30%에서 20% 이상을 넘으면 공정과세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를 미리 피하기 위해 지분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및 승계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예고해 왔다. 지난 1월 15일 하이트진로 총수 2세와 법인을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