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테스크포스(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해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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