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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기업과 청년 창업가에게 3년간 8100만원+α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관련 대책을 내놨다.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19∼34세의 청년 창업이 대상이며 매출액을 따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존재한다. 단 3년간 75%, 이후 4~5년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세금 감면은 대상지역도 수도권 과밀지역까지 확대됐다. 또 제조업 등 28개 업종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앞으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이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할 경우 연 2500억원(청년 창업기업 14만개)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세금 면제 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3년간 8100만원을 지원한다.창업 단계별로는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초기 성장 단계에선 민간의 창업 지원 사업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9억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오픈 바우처의 경우 창업경진대회나 대학, 기업 추천으로 선발한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창업 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 대상도 현재 200곳에서 2022년 5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늘린다.정부는 정책 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달 결성된 청년 창업펀드 6000억원을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기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다.또 모태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모태펀드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부는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을 뽑아서 1000만원을 지원한 뒤 성공했을 때만 상환의무를 지도록 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육아 사업 등이 모인 ‘복합 청년몰’을 올해 10곳 새로 만든다.또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을 확충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의 서울 마포구 옛 사옥을 마포 청년 혁신타운으로 전환해 청년창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전 등 지역에 인재와 자원이 모이는 혁신창업마을도 조성할 방침이다.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정부는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힘쓴다. 프로듀스101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을 TV로 방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Slush(EU)'와 같이 해외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국제 창업경진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