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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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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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11부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약 20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신규 연구원 1인 증가에 연구개발비 약 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제도 설계됐다.

다만, 중기부에 한 해 과제당 지원 규모를 고려해 4억원으로 조정한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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