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에 5·18 등 넣는 건 헌법 아닌 누더기" / 장제원 "검사영장청구 삭제는 사법개혁 방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실제 발의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 즉 보이콧으로 저항하겠다고 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투표전략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 개헌안이 막상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가면 '아무리 확고한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 한국당일지라도 내부에서 반발표가 나와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헌법 128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됐더라도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국회 의석 116석(39.6%)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1석(41.3%)에 불과하다.홍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개헌 발의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 등 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정부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촛불시위와 5.18혁명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려고 한다"며 "프랑스 헌법 전문과 미국헌법 등 어떤 경우에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개헌에 촛불시위도 넣고 5.18도 넣고 싶어한다. 그건 헌법이 아니라. 무더기"라고도 했다.한편 같은 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운영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이라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시하는 독선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오히려 사법개혁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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