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오는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 일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일평균기준이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다. 이 같은 환경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규제 기준이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25㎍/㎥)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나쁨’은 ‘76㎍/㎥이상’으로 바뀐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2일이 더 늘어난다. 반면 ‘보통’의 일수는 47일이 감소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유도해 미세먼지의 실질적 감축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