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앞으로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 일자리 중심의 운영원칙이 적용돼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착을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개편되고, 창업과 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을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지원도 확대된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
이어 중소기업의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재정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야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이전 전 품목으로 예고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매출액 기준 상위 50% 제품만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의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마찰이 있어왔다는 점이 원인이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장이나 제조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와 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삭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개편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통상교섭본부가 역할에 맞는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 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생긴다. 이 조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대한수입규제 대응 관련 대책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