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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개정을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막 발표했다”며 이를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평했다.그는 또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에 대해 집중하자”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조를 강조했다.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했다.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해, 2015∼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인 270만t으로 수출량을 줄였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재앙’이라고 비난했던 한미FTA는 개정을 거쳐 ‘위대한 합의’가 됐고, 여기에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 25% 관세 2041년까지 연장 △ 미국산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ㆍ통관ㆍ섬유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언문에는 또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식 발효를 위해 한미FTA개정 내용에 대한 양국 입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