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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지원 대책 중 자산형성지원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을 발표하고 재직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를 기존 5년 동안 720만원(12만원/월)을 납입하면 기업이 5년 동안 1500만원을 부담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3년간 720만원의 정부 지원이 추가돼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약17만 원/월)을 부담하면 기업 기여금 600만원, 정부 지원금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신입과 재직자간 지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정은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당정은 또 취업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의 경우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에 더해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대책에서 정부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